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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거나 위급 상황일때, 응급 시를 대비하여 미리 근거리에 있는 동물병원 정보를 알아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미리 다니는 병원외에도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병원을 알아놓고 응급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동물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 검색방법

     

    1.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 정보제공 - 동물병원 정보 클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3.  지역 또는 병원명으로 위치 검색

    해당지역이나 병원명을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병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검색되는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서 인허가된 사항으로 자동으로 연동되는 내용입니다. 

    *만약 병원명(업체명)이 검색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지역 조건으로 검색하거나 인허가된 명칭으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알파벳(영문)으로 인허가를 받은 업체명은 한글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동물등록제도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중인 동물등록제는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동물입니다. 때문에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최초 등록의 경우에는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방문신청 해야합니다.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이 필요하기때문에 이 역시 사전에 확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 방문하여 마이크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수일소요) 신청한 곳을 방문하여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홈페이지 이동하여 바로 살펴보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미리 등록해놓은 동물등록증으로 우리의 가족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평소에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도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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